부업·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종합소득세 세율: 연 소득 1,400만원 이하 구간은?

  • ·3%
  • 6%
  • ·9%
  • ·15%

정답: 6%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6%예요. 이 구간 최대 산출세액은 84만원이에요.

한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구간별로 해당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 (2023년 개정 기준)

  • ~1,400만원: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원~1.5억: 35%
  • 1.5억~3억: 38%
  • 3억~5억: 40%
  • 5억~10억: 42%
  • 10억 초과: 45%

1,400만원 구간 최대 세액

  • 1,400만원 × 6% = 84만원

사업소득 3,000만원, 필요경비 1,000만원일 때 과세표준은?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정답: 2,000만원

과세표준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은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1. 총 수입: 3,000만원
2. 필요경비 차감: -1,000만원 → 소득금액 2,000만원
3. 소득공제 차감 후 최종 과세표준 산출

세금 계산 순서: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 ·직장인만
  • ·사업자만
  •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

정답: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부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 포함)
  • 근로소득 (2군데 이상 근무 시)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강연료 등 연 300만원 초과)

신고 기간: 매년 5월 1~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은?

  • ·10%
  • 15%
  • ·20%
  • ·24%

정답: 15%

1,400만~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5%예요. 누진공제 126만원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돼요.

세율 구간에서 해당 구간 금액에만 15%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1,400만원까지: 1,400만원 × 6% = 84만원
  • 1,400만~3,000만원: 1,600만원 × 15% = 240만원
  • 합계 산출세액: 84만원 + 240만원 = 324만원

누진공제 방식으로 간편 계산

  • 3,000만원 × 15% - 126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구간은?

  • ·20%
  • 24%
  • ·28%
  • ·30%

정답: 24%

5,000만~8,800만원 구간의 세율은 24%예요.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이에요.

연봉 5,000~8,800만원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세율 구간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7,000만원)

  • ~1,400만원: 84만원
  • 1,400~5,000만원: 540만원
  • 5,000~7,000만원: 2,000만원 × 24% = 480만원
  • 합계: 1,104만원

누진공제 공식

  • 7,000만원 × 24% - 522만원 = 1,158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 ·120만원
  • 174만원
  • ·200만원
  • ·300만원

정답: 174만원

1,400만원 × 6% = 84만원 + 600만원 × 15% = 90만원 → 합계 174만원이에요.

누진세율 계산은 구간별로 나눠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계산

  • 1구간: 1,400만원 × 6% = 84만원
  • 2구간: (2,000만원 - 1,400만원) × 15% = 600만원 × 15% = 90만원
  • 합계: 84만원 + 90만원 = 174만원

누진공제 방식

  • 2,000만원 × 15% - 126만원 = 300만원 - 126만원 = 17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 납부

  • 174만원 × 1.1 = 191.4만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 ·연 매출 1억원 초과
  • 업종별 매출 기준 초과 (수억~수십억 원)
  • ·직원 5인 이상 고용
  • ·사업 기간 3년 초과

정답: 업종별 매출 기준 초과 (수억~수십억 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제조업 15억원, 음식점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등 매출 기준 초과 시 해당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업종별 기준 (2024년)

  • 농업·제조업·도매 등: 15억원 이상
  • 음식점·소매 등: 7.5억원 이상
  • 서비스업·부동산 등: 5억원 이상

의무 사항

  •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서 수령 후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5월 31일 → 6월 30일

혜택

  •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가능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 ·부부가 함께 신고하는 방식
  •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 ·추후 수정 신고하는 방법
  • ·외국에서 신고하는 방법

정답: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에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추계신고로 종소세를 낼 수 있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방식

  • 단순경비율 신고: 소규모 사업자, 경비율 높음 → 세금 적음
  • 기준경비율 신고: 매출 일정 기준 초과, 주요 경비 + 기타경비율 적용

장부 기장 vs 추계신고

  • 장부 기장: 실제 경비 공제 → 경비 많으면 유리
  • 추계신고: 정해진 비율 적용 → 실제 경비 많으면 불리

무기장 가산세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추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 ·세율 10% 감면
  •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 ·부가세 면제
  • ·4대보험 50% 감면

정답: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의무 대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일반 신고자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의무와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추가 혜택

  •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액 × 15%
  •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 × 15%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 × 10~12%

일반 종소세 신고자와 차이

  • 일반 신고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없음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만 적용

의무 부담

  •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 비용: 연 수십~수백만원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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