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VAT), 나도 내야 해?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 ·5%
- ·8%
- ✓10%
- ·15%
정답: 10%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수출 등 일부는 0% (영세율) 적용돼요.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VAT 기본 구조
- 세율: 10% (표준)
- 영세율: 0% (수출, 외화 획득 서비스 등)
- 면세: 의료, 교육, 농산물 등 일부
사업자의 역할
- 소비자에게 VAT 10% 포함 가격으로 판매
- 받은 VAT - 낸 VAT = 납부 세액
- 사업자는 VAT를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
소비자가 10만원 물건 구매 시
- 공급가: 90,909원 + VAT 9,091원 = 합계 100,000원
소비자가 11만원(VAT 포함)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 포함된 VAT는?
- ✓1만원
- ·1만1천원
- ·9,091원
- ·11,000원
정답: 1만원
세금포함가 11만원일 때 VAT = 11만원 ÷ 1.1 × 10% = 1만원이에요.
세금 포함가에서 VAT를 역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역산 공식
- VAT = 세금포함가 ÷ 1.1 × 0.1
- = 세금포함가 × (0.1 ÷ 1.1)
- = 세금포함가 × 약 9.09%
계산 예시
- 11만원 ÷ 1.1 = 공급가 10만원
- VAT = 10만원 × 10% = 1만원
영수증에서 확인
- 공급가액: 100,000원
- 세액(VAT): 10,000원
- 합계: 110,000원
매출 VAT 100만원, 매입 VAT 60만원일 때 납부할 부가세는?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160만원
정답: 40만원
납부 부가세 = 매출 VAT - 매입 VAT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이에요.
부가세 계산의 핵심은 매출 VAT에서 매입 VAT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계산 공식: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시
- 제품 1,100만원 판매 → 매출 VAT 100만원 징수
- 원자재 660만원 구매 → 매입 VAT 60만원 부담
- 납부 세액: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환급 케이스
- 매입 VAT > 매출 VAT → 환급 발생
- 예: 초기 설비 투자 많을 때 → 매입 VAT 환급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수취 중요.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
- ✓구매 시 낸 VAT를 매출 VAT에서 빼주는 것
- ·사업 비용을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
- ·사업자 등록 시 받는 세금 감면
정답: 구매 시 낸 VAT를 매출 VAT에서 빼주는 것
매입세액공제는 원자재·장비 등 구매 시 부담한 VAT를 납부할 매출 VAT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예요.
매입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부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원리
- 사업자는 매출에서 VAT를 징수하고, 구매에서 VAT를 부담
- 납부 세액 = 매출 VAT - 매입 VAT
- 매입 VAT가 많으면 납부 세액 감소, 심하면 환급도 가능
공제 가능 매입
- 원자재, 상품 구매
- 사업용 장비, 소모품
- 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료
공제 불가 매입
- 접대비 관련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은?
- ·매출액 × 10%
- ·매출 VAT - 매입 VAT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액 × 1.5%
정답: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매출에 곱한 후 10%를 적용해요.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낮아요.
간이과세자는 복잡한 매입 공제 없이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에 따라 15~40% 적용)
- 소매업·음식점: 낮은 구간 (약 15%)
- 제조업·건설업: 중간 구간 (약 20~30%)
- 서비스업: 높은 구간 (약 40%)
-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고시 기준 업종별 상이
계산 예시: 음식점 간이과세자, 연 매출 5,000만원
- 부가세 = 5,000만원 × 15% × 10% = 75만원
일반과세자였다면
- 매출 VAT = 5,000만원 × 10% = 500만원
- 매입 VAT (재료비 등) 공제 후 납부 (훨씬 복잡)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 사례로 올바른 것은?
- ·온라인 쇼핑몰
- ·카페
- ✓의료·교육·농산물 판매
- ·음식점
정답: 의료·교육·농산물 판매
의료, 교육, 농산물, 기초생활 관련 재화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
면세 사업자는 VAT를 청구하지 않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주요 면세 항목
- 의료: 병원, 약국, 의사 용역
- 교육: 학교, 학원 (일부 예외)
- 식품: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 금융보험: 은행·보험 용역
- 주택 임대 (주거 목적)
면세 사업자의 특징
- VAT 미부과 → 소비자에게 VAT 청구 없음
- 매입세액공제 불가 → 구입 시 낸 VAT 환급 불가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사업장 현황 신고는 있음)
주의: 학원은 종류에 따라 과세/면세 구분
→ 예체능·직업훈련 학원 = 과세, 정규 교육과정 = 면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는?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2%
- ·공급가액의 5%
- ·공급가액의 10%
정답: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돼요. 허위 발급은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돼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가산세 종류
- 미발급: 공급가액 × 2%
-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 × 1%
- 허위발급: 공급가액 × 2% (수취자도 동일)
실제 영향 계산
- 1,000만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 가산세: 1,000만원 × 2% = 2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법인사업자: 모든 거래
- 개인사업자: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 발급 기한: 거래일 다음날까지 (지연 시 0.5% 가산세)
홈택스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 ·연 1회, 12월
- ✓연 2회: 7월(1기), 다음해 1월(2기)
- ·분기별 4회
- ·연 2회: 4월, 10월
정답: 연 2회: 7월(1기), 다음해 1월(2기)
일반과세자는 1~6월 실적을 7월에, 7~12월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해요.
부가세 신고 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일정
- 1기 (1월~6월 거래): 7월 1~25일 신고·납부
- 2기 (7월~12월 거래): 다음 해 1월 1~25일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 연 1회: 다음 해 1월 1~25일 (1년치 한 번에)
예정신고 (일반과세자, 선택)
- 4월 (1기 예정), 10월 (2기 예정)
- 매출이 클수록 예정신고로 분할 납부 유리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낮은 세율
- ✓수출 등에 VAT 0%를 적용하는 제도
- ·연 매출 0원일 때 적용하는 세율
- ·면세와 동일한 개념
정답: 수출 등에 VAT 0%를 적용하는 제도
영세율은 수출·외화 획득 거래에 VAT 0%를 적용하는 제도로, 매입 VAT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영세율
- 세율: 0%
- 대상: 수출, 외화 획득 용역, 국제운송 등
- 매입세액공제: 가능 → 매입 VAT 환급 받을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면세
- VAT 부과 대상 자체에서 제외
- 대상: 의료, 교육, 농산물, 금융보험 등
- 매입세액공제: 불가 → 매입 VAT 환급 못 받음
핵심 차이
- 영세율 사업자: 매입 VAT 환급 O
- 면세 사업자: 매입 VAT 환급 X
수출 기업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유: 국제 가격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