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경비처리로 세금 줄이기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의 기준은?

  • ·금액이 크면 모두 가능
  • 사업에 실제 사용된 비용
  • ·사업자 개인 생활비 포함
  • ·5만원 이상이면 모두 가능

정답: 사업에 실제 사용된 비용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해요.

경비처리는 합법적 절세의 핵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 항목

  • 사무용품, 소모품
  • 사업용 장비 (컴퓨터, 카메라 등)
  • 사업 관련 교통비, 출장비
  • 광고·홍보비
  • 직원 급여 및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임대료 (사업장), 통신비 (업무용 비중)

경비처리 불가

  • 순수 개인 생활비, 가족 개인 의료비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경비처리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아닌 것은?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구두 약속 확인서

정답: 구두 약속 확인서

경비처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해요.

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도 가능)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영수증

무증빙 경비 위험

  • 세무조사 시 인정 거부 → 세금 추징
  •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필수

업무용 노트북 100만원 경비처리 시, 세율 24%라면 절세 금액은?

  • ·10만원
  • 24만원
  • ·40만원
  • ·100만원

정답: 24만원

경비처리로 과세 소득이 100만원 줄어들고, 세율 24% 적용 시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돼요.

경비처리의 절세 효과는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액 계산

  • 경비 금액: 100만원
  • 적용 세율: 24%
  • 절세액: 100만원 × 24% = 24만원

세율별 절세 효과 비교

  • 세율 6%: 6만원 절세
  • 세율 15%: 15만원 절세
  • 세율 24%: 24만원 절세
  • 세율 35%: 35만원 절세

결론: 소득이 높을수록 경비처리 효과가 크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요?

  •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이익
  • 자산 가치를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
  • ·자산 구매 즉시 전액 비용 처리
  • ·세금 납부를 나눠 내는 것

정답: 자산 가치를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

감가상각은 고가 자산의 취득 원가를 사용 기간(내용연수)에 나눠 매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예요.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아닌 감가상각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예시

  • 업무용 노트북 200만원 구매, 내용연수 5년
  • 연간 감가상각비: 200만원 / 5년 = 40만원/년
  • 5년에 걸쳐 총 200만원 경비처리

주요 내용연수

  • PC/노트북: 4~5년, 차량: 5년, 건물: 20~40년

즉시 경비처리

  • 단가 100만원 미만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 가능

직원 인건비 경비처리 시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 ·직원 급여만
  • 직원 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직원 급여 + 퇴직금만
  • ·모든 복리후생비 무한정

정답: 직원 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 경비처리에는 직원 급여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포함돼요.

인건비 관련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경비처리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인건비 경비처리 항목

  • 기본급, 시급, 수당 등 급여 전액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업종별)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복리후생비

급여 지급 시 필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연 1회)

무증빙 경비를 세무조사 시 신고했을 때의 위험은?

  • ·경고장 발송
  • 세무조사 시 인정 안 될 수 있어 세금 추징
  • ·벌금 500만원
  • ·사업자 등록 취소

정답: 세무조사 시 인정 안 될 수 있어 세금 추징

증빙 없이 경비처리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인정받지 못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무증빙 경비는 위험합니다.

세무조사 시 결과

  • 무증빙 경비 전액 부인 → 과세 소득에 합산
  • 추징 세액 = 부인 금액 × 세율
  • 과소신고 가산세 10% 추가

계산 예시

  • 증빙 없는 경비 500만원 부인, 세율 24%
  • 추징 세액: 500만원 × 24% = 120만원
  • 가산세 10%: 12만원
  • 총 추가 납부: 132만원 이상

집에서 사무실로 쓸 때 임대료의 경비처리 방식은?

  • ·임대료 전액 경비처리
  • 사용 면적 비율만큼 인정
  • ·주거용이므로 불가
  • ·월 50만원 한도

정답: 사용 면적 비율만큼 인정

자택을 사무실로 겸용할 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만 임대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어요.

재택근무·1인 사업자에게 유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면적 비율 계산 예시

  • 총 주거 면적: 60m2
  • 업무 사용 면적: 12m2
  • 사업 사용 비율: 12/60 = 20%

경비 계산

  • 월 임대료 100만원 × 20% = 20만원/월 경비처리
  • 연간: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경비

주의: 사업 사용 공간을 실제로 구분해 사용해야 함.

중소기업 접대비 연간 한도는?

  • ·연 1,200만원
  • 연 2,400만원
  • ·연 3,600만원
  • ·한도 없음

정답: 연 2,400만원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한도는 연 2,400만원이에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므로 무한정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2024년)

  • 중소기업: 연 2,400만원 + 수입금액 × 0.03~0.2%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기준

요건

  • 건당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현금 접대비는 인정 안 됨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이하는 증빙 없이 인정.

차량을 경비처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 ·차량 가액 3,000만원 이하
  •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 운행일지 필수
  • ·회사 명의 차량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

정답: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 운행일지 필수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는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예요.

차량 경비처리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요건

  •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운행일지 작성 의무 (날짜, 목적지, 용도, 주행 거리)

계산 예시

  • 총 주행: 20,000km, 업무 주행: 14,000km (70%)
  • 차량 관련 비용 500만원 × 70% = 350만원 경비처리

복식부기 의무자 추가 제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연 1,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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