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사업자 등록하는 법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무료
정답: 무료
개인사업자 등록은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과 다르게 등록면허세가 없어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
- 개인사업자 등록: 무료
- 법인 설립: 자본금 × 0.4% 등록면허세 + 법무사 비용(20~50만원)
무료이지만 등록 후 의무
- 부가세 신고 (간이: 연 1회, 일반: 연 2회)
-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5월)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 사업자, 연 1회, 2월)
등록 안 하고 사업 시 가산세 및 세금 추징 위험 있음.
무실적 신고란 무엇인가요?
- ·폐업 후 내는 마지막 신고
-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는 신고
- ·세금이 0원일 때 자동 처리되는 신고
- ·신규 사업자 첫 신고
정답: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는 신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후 활동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무실적 신고 대상
- 등록된 사업자이지만 해당 기간 매출·매입 없음
- 사업 준비 중이거나 일시 중단 상태
신고 방법
- 홈택스 → 부가세 신고 → 무실적 간편 신고 (5분 내 완료)
- 납부할 세액 0원
무실적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 계속 미신고 시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음
사업 중단 시 권장: 휴업 신고 또는 폐업 신고로 신고 의무 해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금융감독원
- ·고용노동부
정답: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해요.
사업자 등록은 세금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신분증 (개인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있는 경우)
- 업종별 허가증 (인·허가 업종인 경우)
처리 기간: 보통 2~3 영업일 내 등록번호 발급
결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가능.
업종코드란 무엇인가요?
- ·사업장 위치를 나타내는 코드
- ✓사업 종류를 분류하는 코드
- ·세금 신고 순서를 나타내는 코드
- ·사업자 등록 순서 번호
정답: 사업 종류를 분류하는 코드
업종코드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코드로, 세율 및 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쳐요.
업종코드는 세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 예시
- 940306: 인적용역 (프리랜서 통상)
- 921505: 유튜버, 크리에이터
- 525101: 온라인 쇼핑몰
- 음식점: 552101 등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결정 (장부 없이 추계 신고 시)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결정
-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매출액 결정
잘못된 업종코드로 등록 시 세금 불이익 가능 →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 확인 필수.
사업자 폐업 신청 방법은?
- ·국세청에 전화 신청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자동 처리
- ·고용노동부에 신청
정답: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
폐업은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후에도 부가세·종소세 신고 의무가 남아요.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절차:
1. 홈택스 → 폐업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2. 폐업일 기재 (실제 영업 종료일)
3. 폐업 확인증 수령
폐업 후 남은 의무
- 부가세: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폐업 연도 소득 신고)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폐업 전 체크
- 재고 잔여 상품에 대한 부가세 처리
- 미수금 정리
-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연 매출 기준은? (2024년 7월 이후)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연 매출 2억원 미만
정답: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어요. (부동산 임대·과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4,800만원 유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7월 1일~)
- 예외 업종: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 유지
- 부가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신고: 연 1회 (1월)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 B2B 거래 불리
일반과세자
-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부가세 = 매출 VAT - 매입 VAT
- 신고: 연 2회 (7월, 1월)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초반 매출이 낮을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매출 증가 시 일반 전환 가능.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무 문제 없음
- ✓세금 추징 + 가산세 부과 가능
- ·경고장 1회 후 등록 안내
- ·형사 처벌
정답: 세금 추징 + 가산세 부과 가능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수입이 발생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적발 시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미등록 사업은 단기적으로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미등록 시 위험
- 세금 추징: 신고 누락 소득에 대한 세금 소급 부과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22% × 미납 기간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 관련 비용 경비 처리 제한
※ 미등록 가산세(1%)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음
적발 경로
- 카드 매출 집계 (카드사 → 국세청 자동 통보)
- 플랫폼 수익 지급명세서 (유튜브·쿠팡 등 연간 지급 내역 신고)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미이행 신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7일 이내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60일 이내
정답: 20일 이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사업 전 미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한
- 원칙: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권장: 사업 시작 전 미리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 즉시 가능)
기한 초과 시 불이익
- 등록 전 매입세액 일부 공제 불가
- 매입세액공제 불이익: 등록 전 발생 매입 VAT 환급 제한
등록 전 매입도 소급 적용 가능 (공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완료 시)
-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일정 기간 이내 매입분은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핵심 차이는?
- ·소득세율 차이
- ✓부가세 신고 방식과 세율 차이
- ·국민연금 납부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정답: 부가세 신고 방식과 세율 차이
두 유형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방식에 있어요. 소득세는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사업자 유형 선택이 부가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 VAT(10%) - 매입 VAT = 납부 세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능
간이과세자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 세액
- 음식점 15%, 소매 15%, 제조 20%, 건설 30% 등
-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어떤 게 유리한가
- 매입 비용 많은 업종 → 일반과세자 유리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 비용 적고 매출 소규모 → 간이과세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