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4대보험과 자영업자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직원 월급 300만원, 사업주 4대보험 10% 시 월 추가 부담 비용은?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정답: 30만원
300만원 × 10% = 30만원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추가 발생해요.
직원 고용 시 실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사업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계산
- 직원 급여: 300만원
- 사업주 4대보험 10%: 300만원 × 10% = 30만원
- 월 실질 인건비: 330만원
연간 환산
-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추가 부담
총 실질 인건비
- 급여 + 4대보험 + 퇴직충당금 = 급여의 약 120~125%
4대보험의 종류는?
- ·국민연금·건강보험·생명보험·고용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재해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보험·산재보험
정답: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예요.
4대보험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4대보험 특징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보험료율 9%
-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보험료율 7.09% (2025년 현재 동결)
- 고용보험: 실업급여·직업훈련, 보험료율 1.8%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업종별 요율
직장인: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 (산재는 사업주 전액)
자영업자: 지역 가입자로 전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 ·의무 가입
- ✓임의가입 (선택)
- ·가입 불가
- ·50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정답: 임의가입 (선택)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시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가입 요건: 자영업자 +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 보험료율: 기준보수 × 2.25%
폐업 시 수급 조건
- 1년 이상 납부 후 비자발적 폐업
- 구직급여 수급 가능 (최대 기준보수의 60%, 최장 210일)
추천 대상: 경기 민감 업종 자영업자.
직원 고용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합계 비율은?
- ·약 5~6%
- ✓약 10~12%
- ·약 15~18%
- ·약 20% 이상
정답: 약 10~12%
사업주는 직원 급여의 약 10~12%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인건비 계획 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약 4% (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 0.9~1.05%
- 산재보험: 업종별 0.7% 이상
합계: 약 10~12%
실제 인건비
- 직원 월급 300만원 + 4대보험 약 30~36만원 = 330~336만원/월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 ·소득 신고를 줄임
-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 ·건강보험 탈퇴
- ·보험료 미납
정답: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배우자·부모 등 직장인 가족이 있다면 소득·재산 기준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피부양자 등록은 가장 효과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 직장인 가족 존재
절감 효과
- 등록 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20~30만원
- 등록 후: 0원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언제든 원하면 가능
- ✓소득이 없을 때 납부 유예 가능
- ·5년에 한 번만 가능
- ·65세 이후만 가능
정답: 소득이 없을 때 납부 유예 가능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면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세요.
납부 예외 신청 사유
- 사업 중단 (휴·폐업)
- 실직 (실업 상태)
- 소득 현저히 감소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주의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 → 노후 연금액 감소
- 예외 종료 후 추후납부로 보완 가능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 ·직장인이 더 많이 냄
-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 ·자영업자는 보험료 50% 감면
정답: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액을 혼자 부담해요.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비교 (2025년 현재 7.09% 동결)
- 직장인: 보수월액 × 7.09% / 2 (본인 부담 3.545%)
- 자영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반 산정, 전액 본인 부담
예시: 연 소득 3,000만원 자영업자
→ 월 건강보험료 약 20~30만원 (소득·재산에 따라 변동)
절감 방법: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 ·소득의 4.5%
- ✓소득의 9%
- ·소득의 12%
- ·소득의 6%
정답: 소득의 9%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전액 혼자 부담해요. 직장인은 4.5%씩 나눠 냅니다.
자영업자는 4대보험 부담이 직장인보다 더 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비교
- 직원: 4.5% (직원) + 4.5% (사업주) = 총 9%
- 자영업자: 9% 전액 본인 부담
계산 예시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9% = 월 27만원
- 연간: 27만원 × 12개월 = 324만원
국민연금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적용 가능.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 제도란?
-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불가
- ✓업종별 임의가입 가능, 업무상 재해 시 보상 지급
- ·직원만 산재보험 혜택 받음
- ·산재 발생 시 전액 자부담
정답: 업종별 임의가입 가능, 업무상 재해 시 보상 지급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면 업무 중 부상·질병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은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
-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주
- 가입 방식: 임의가입 (선택)
보상 내용
- 요양급여: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치료 중 소득 보전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료 예시
- 기준보수 300만원 × 요율 1% = 월 3만원 (업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