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종합소득세 세율: 연 소득 1,400만원 이하 구간은?
- ·3%
- ✓6%
- ·9%
- ·15%
정답: 6%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6%예요. 이 구간 최대 산출세액은 84만원이에요.
한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구간별로 해당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 (2023년 개정 기준)
- ~1,400만원: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원~1.5억: 35%
- 1.5억~3억: 38%
- 3억~5억: 40%
- 5억~10억: 42%
- 10억 초과: 45%
1,400만원 구간 최대 세액
- 1,400만원 × 6% = 84만원
사업소득 3,000만원, 필요경비 1,000만원일 때 과세표준은?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정답: 2,000만원
과세표준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은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1. 총 수입: 3,000만원
2. 필요경비 차감: -1,000만원 → 소득금액 2,000만원
3. 소득공제 차감 후 최종 과세표준 산출
세금 계산 순서: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 ·직장인만
- ·사업자만
-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
정답: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부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 포함)
- 근로소득 (2군데 이상 근무 시)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강연료 등 연 300만원 초과)
신고 기간: 매년 5월 1~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은?
- ·10%
- ✓15%
- ·20%
- ·24%
정답: 15%
1,400만~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5%예요. 누진공제 126만원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돼요.
세율 구간에서 해당 구간 금액에만 15%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1,400만원까지: 1,400만원 × 6% = 84만원
- 1,400만~3,000만원: 1,600만원 × 15% = 240만원
- 합계 산출세액: 84만원 + 240만원 = 324만원
누진공제 방식으로 간편 계산
- 3,000만원 × 15% - 126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구간은?
- ·20%
- ✓24%
- ·28%
- ·30%
정답: 24%
5,000만~8,800만원 구간의 세율은 24%예요.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이에요.
연봉 5,000~8,800만원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세율 구간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7,000만원)
- ~1,400만원: 84만원
- 1,400~5,000만원: 540만원
- 5,000~7,000만원: 2,000만원 × 24% = 480만원
- 합계: 1,104만원
누진공제 공식
- 7,000만원 × 24% - 522만원 = 1,158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 ·120만원
- ✓174만원
- ·200만원
- ·300만원
정답: 174만원
1,400만원 × 6% = 84만원 + 600만원 × 15% = 90만원 → 합계 174만원이에요.
누진세율 계산은 구간별로 나눠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계산
- 1구간: 1,400만원 × 6% = 84만원
- 2구간: (2,000만원 - 1,400만원) × 15% = 600만원 × 15% = 90만원
- 합계: 84만원 + 90만원 = 174만원
누진공제 방식
- 2,000만원 × 15% - 126만원 = 300만원 - 126만원 = 17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 납부
- 174만원 × 1.1 = 191.4만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 ·연 매출 1억원 초과
- ✓업종별 매출 기준 초과 (수억~수십억 원)
- ·직원 5인 이상 고용
- ·사업 기간 3년 초과
정답: 업종별 매출 기준 초과 (수억~수십억 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제조업 15억원, 음식점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등 매출 기준 초과 시 해당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업종별 기준 (2024년)
- 농업·제조업·도매 등: 15억원 이상
- 음식점·소매 등: 7.5억원 이상
- 서비스업·부동산 등: 5억원 이상
의무 사항
-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서 수령 후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5월 31일 → 6월 30일
혜택
-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가능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 ·부부가 함께 신고하는 방식
-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 ·추후 수정 신고하는 방법
- ·외국에서 신고하는 방법
정답: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에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추계신고로 종소세를 낼 수 있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방식
- 단순경비율 신고: 소규모 사업자, 경비율 높음 → 세금 적음
- 기준경비율 신고: 매출 일정 기준 초과, 주요 경비 + 기타경비율 적용
장부 기장 vs 추계신고
- 장부 기장: 실제 경비 공제 → 경비 많으면 유리
- 추계신고: 정해진 비율 적용 → 실제 경비 많으면 불리
무기장 가산세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추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 ·세율 10% 감면
-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 ·부가세 면제
- ·4대보험 50% 감면
정답: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의무 대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일반 신고자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의무와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추가 혜택
-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액 × 15%
-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 × 15%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 × 10~12%
일반 종소세 신고자와 차이
- 일반 신고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없음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만 적용
의무 부담
-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 비용: 연 수십~수백만원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