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경비처리로 세금 줄이기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의 기준은?
- ·금액이 크면 모두 가능
- ✓사업에 실제 사용된 비용
- ·사업자 개인 생활비 포함
- ·5만원 이상이면 모두 가능
정답: 사업에 실제 사용된 비용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해요.
경비처리는 합법적 절세의 핵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 항목
- 사무용품, 소모품
- 사업용 장비 (컴퓨터, 카메라 등)
- 사업 관련 교통비, 출장비
- 광고·홍보비
- 직원 급여 및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임대료 (사업장), 통신비 (업무용 비중)
경비처리 불가
- 순수 개인 생활비, 가족 개인 의료비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경비처리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아닌 것은?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구두 약속 확인서
정답: 구두 약속 확인서
경비처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해요.
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도 가능)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영수증
무증빙 경비 위험
- 세무조사 시 인정 거부 → 세금 추징
-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필수
업무용 노트북 100만원 경비처리 시, 세율 24%라면 절세 금액은?
- ·10만원
- ✓24만원
- ·40만원
- ·100만원
정답: 24만원
경비처리로 과세 소득이 100만원 줄어들고, 세율 24% 적용 시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돼요.
경비처리의 절세 효과는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액 계산
- 경비 금액: 100만원
- 적용 세율: 24%
- 절세액: 100만원 × 24% = 24만원
세율별 절세 효과 비교
- 세율 6%: 6만원 절세
- 세율 15%: 15만원 절세
- 세율 24%: 24만원 절세
- 세율 35%: 35만원 절세
결론: 소득이 높을수록 경비처리 효과가 크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요?
-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이익
- ✓자산 가치를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
- ·자산 구매 즉시 전액 비용 처리
- ·세금 납부를 나눠 내는 것
정답: 자산 가치를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것
감가상각은 고가 자산의 취득 원가를 사용 기간(내용연수)에 나눠 매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예요.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아닌 감가상각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예시
- 업무용 노트북 200만원 구매, 내용연수 5년
- 연간 감가상각비: 200만원 / 5년 = 40만원/년
- 5년에 걸쳐 총 200만원 경비처리
주요 내용연수
- PC/노트북: 4~5년, 차량: 5년, 건물: 20~40년
즉시 경비처리
- 단가 100만원 미만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 가능
직원 인건비 경비처리 시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 ·직원 급여만
- ✓직원 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직원 급여 + 퇴직금만
- ·모든 복리후생비 무한정
정답: 직원 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 경비처리에는 직원 급여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포함돼요.
인건비 관련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경비처리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인건비 경비처리 항목
- 기본급, 시급, 수당 등 급여 전액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업종별)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복리후생비
급여 지급 시 필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연 1회)
무증빙 경비를 세무조사 시 신고했을 때의 위험은?
- ·경고장 발송
- ✓세무조사 시 인정 안 될 수 있어 세금 추징
- ·벌금 500만원
- ·사업자 등록 취소
정답: 세무조사 시 인정 안 될 수 있어 세금 추징
증빙 없이 경비처리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인정받지 못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무증빙 경비는 위험합니다.
세무조사 시 결과
- 무증빙 경비 전액 부인 → 과세 소득에 합산
- 추징 세액 = 부인 금액 × 세율
- 과소신고 가산세 10% 추가
계산 예시
- 증빙 없는 경비 500만원 부인, 세율 24%
- 추징 세액: 500만원 × 24% = 120만원
- 가산세 10%: 12만원
- 총 추가 납부: 132만원 이상
집에서 사무실로 쓸 때 임대료의 경비처리 방식은?
- ·임대료 전액 경비처리
- ✓사용 면적 비율만큼 인정
- ·주거용이므로 불가
- ·월 50만원 한도
정답: 사용 면적 비율만큼 인정
자택을 사무실로 겸용할 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만 임대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어요.
재택근무·1인 사업자에게 유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면적 비율 계산 예시
- 총 주거 면적: 60m2
- 업무 사용 면적: 12m2
- 사업 사용 비율: 12/60 = 20%
경비 계산
- 월 임대료 100만원 × 20% = 20만원/월 경비처리
- 연간: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경비
주의: 사업 사용 공간을 실제로 구분해 사용해야 함.
중소기업 접대비 연간 한도는?
- ·연 1,200만원
- ✓연 2,400만원
- ·연 3,600만원
- ·한도 없음
정답: 연 2,400만원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한도는 연 2,400만원이에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므로 무한정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2024년)
- 중소기업: 연 2,400만원 + 수입금액 × 0.03~0.2%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기준
요건
- 건당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현금 접대비는 인정 안 됨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이하는 증빙 없이 인정.
차량을 경비처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 ·차량 가액 3,000만원 이하
-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 운행일지 필수
- ·회사 명의 차량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
정답: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 운행일지 필수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는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예요.
차량 경비처리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요건
-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운행일지 작성 의무 (날짜, 목적지, 용도, 주행 거리)
계산 예시
- 총 주행: 20,000km, 업무 주행: 14,000km (70%)
- 차량 관련 비용 500만원 × 70% = 350만원 경비처리
복식부기 의무자 추가 제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연 1,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