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심화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안 내는 한도는?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무제한

정답: 5,000만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①직계존속(부모·조부모→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②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 원 ③배우자: 6억 원 ④기타 친족(형제·삼촌 등): 1,000만 원. 10년 주기로 리셋되므로 10년마다 5,000만 원씩 절세 증여 가능. 2024년 혼인 증여 공제(결혼 전후 2년 내 1억 추가)도 신설됐습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무제한

정답: 5,000만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①직계존속(부모·조부모→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②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 원 ③배우자: 6억 원 ④기타 친족(형제·삼촌 등): 1,000만 원. 10년 주기로 리셋되므로 10년마다 5,000만 원씩 절세 증여 가능. 2024년 혼인 증여 공제(결혼 전후 2년 내 1억 추가)도 신설됐습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무제한

정답: 5,000만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①직계존속(부모·조부모→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②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 원 ③배우자: 6억 원 ④기타 친족(형제·삼촌 등): 1,000만 원. 10년 주기로 리셋되므로 10년마다 5,000만 원씩 절세 증여 가능. 2024년 혼인 증여 공제(결혼 전후 2년 내 1억 추가)도 신설됐습니다.

증여세율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 ·10%
  • 20%
  • ·30%
  • ·40%

정답: 20%

1억 초과~5억 이하 증여액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①1억 원 이하: 10% ②1억~5억 원: 20% ③5억~10억 원: 30% ④10억~30억 원: 40% ⑤30억 원 초과: 50%. 예: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증여 시 공제 5,000만 원 → 과세 1.5억 → 1억×10% + 5,000만×20% = 1,000만+1,000만 = 2,000만 원. 누진공제액 적용 시 1.5억×20% - 1,000만 = 2,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것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 이유는?

  •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만
  • ·금액·방법 무관 무조건 증여세 신고 의무
  • 5,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 있음
  • ·현금 이체는 증여세 자동 면제

정답: 5,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 있음

5,000만 원 이하도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①5,000만 원 이하는 납부 세액 0원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자금출처 증빙). ②세무조사 시 출처 불명 자금은 증여 추정 → 5,000만 원 공제 확인이 안 되면 세금 부과 가능. ③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입금도 증여에 해당. 신고 방법: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or 세무서 신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 ·세율이 다름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 생전 재산 이전은 증여
  • ·증여는 국가가 주체
  • ·상속은 세금 없음

정답: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 생전 재산 이전은 증여

상속은 사망 시 재산 이전(상속세), 증여는 생전 자발적 재산 이전(증여세)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①상속세: 사망 시 재산 전체에 과세, 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상속 공제 별도) ②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줄 때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 10년 합산.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10~50%)하나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사전증여 재산). 따라서 일찍부터 분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의 내용은?

  • ·결혼 시 무제한 증여 공제
  •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시 자녀 계좌에 1억 원 무세금 이체
  • ·형제간 증여도 1억 공제

정답: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2024년 시행): ①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비과세 ②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③기존 5,000만 원 공제와 합산 → 혼인+기존 공제 합계 최대 1.5억 원 비과세. 혼인·출산 각각 최대 1억씩 중복 적용 시 총 2억+5,000만 = 2.5억까지 공제 가능.

증여세율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 ·10%
  • 20%
  • ·30%
  • ·40%

정답: 20%

1억 초과~5억 이하 증여액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①1억 원 이하: 10% ②1억~5억 원: 20% ③5억~10억 원: 30% ④10억~30억 원: 40% ⑤30억 원 초과: 50%. 예: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증여 시 공제 5,000만 원 → 과세 1.5억 → 1억×10% + 5,000만×20% = 1,000만+1,000만 = 2,000만 원. 누진공제액 적용 시 1.5억×20% - 1,000만 = 2,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의 내용은?

  • ·결혼 시 무제한 증여 공제
  •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시 자녀 계좌에 1억 원 무세금 이체
  • ·형제간 증여도 1억 공제

정답: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2024년 시행): ①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비과세 ②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③기존 5,000만 원 공제와 합산 → 혼인+기존 공제 합계 최대 1.5억 원 비과세. 혼인·출산 각각 최대 1억씩 중복 적용 시 총 2억+5,000만 = 2.5억까지 공제 가능.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한 뒤 그 자산이 3억으로 올랐다면 증여세 추가 납부는?

  • ·2억 오른 만큼 추가 증여세 납부
  • ·5년마다 재평가해서 추가 과세
  • 없음 — 증여 당시 가격으로만 과세
  • ·양도 시 자녀가 전부 납부

정답: 없음 — 증여 당시 가격으로만 과세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만 계산해요. 이후 오른 가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붙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증여세 과세 시점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증여세 과세 원칙

  • 과세 기준: 증여일 현재 시가
  • 이후 가치 상승: 증여세 없음 (자녀 자산으로 귀속)
  • 이후 매도 시: 자녀가 양도소득세 납부 (취득가액 = 증여가액)

절세 효과 계산

  • 증여가액 1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초과분 5,000만원
  • 증여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 3억으로 오른 후 양도: 자녀 취득가 1억으로 양도차익 2억
  • 부모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 2억에 세금 수천만원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 아파트 취득 초기(가격 낮을 때) 증여
  • 주식 매입 직후 저가에 증여
  • 증여 후 상승분은 증여세 없음

주의: 저가 양도로 오해 금지

  • 증여는 무상 이전, 양도는 유상 거래
  • 저가 양도 시 실제가액과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 가능

증여 타이밍을 잘 잡으면 수억원의 절세 효과가 나요.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자산별 최적 증여 시점을 계획하세요.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 ·1,000만원
  • ·5,000만원
  • 6억원
  • ·제한 없음

정답: 6억원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예요. 직계존속·비속의 5,000만원보다 훨씬 커요. 부부 간 자산 이전 전략에 많이 활용돼요.

배우자 증여는 절세에서 매우 강력한 카드예요.

증여세 기본 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배우자 6억 증여 전략

  • 아파트 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 → 증여세 0원
  • 배우자가 매도 시 취득가액 6억으로 계산 → 양도세 감소
  • 양도세 절세 효과: 수천만원~수억원

주의사항

  •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 (절세 효과 없음)

  • 증여 후 최소 5년 보유 후 매도 필요

실전 사례

  • 2억에 산 아파트가 8억이 됨
  • 배우자에게 증여(8억) → 0원 증여세
  • 5년 보유 후 배우자가 10억에 매도
  • 양도차익: 10억 - 8억 = 2억 (취득가 8억 기준)
  • 직접 팔면 양도차익: 10억 - 2억 = 8억 → 세금 대폭 감소

고가 자산일수록 배우자 증여의 절세 효과가 커요.

반드시 세무사 상담으로 5년 이월과세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것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 이유는?

  •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만
  • ·금액·방법 무관 무조건 증여세 신고 의무
  • 5,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 있음
  • ·현금 이체는 증여세 자동 면제

정답: 5,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 있음

5,000만 원 이하도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①5,000만 원 이하는 납부 세액 0원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자금출처 증빙). ②세무조사 시 출처 불명 자금은 증여 추정 → 5,000만 원 공제 확인이 안 되면 세금 부과 가능. ③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입금도 증여에 해당. 신고 방법: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or 세무서 신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 ·세율이 다름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 생전 재산 이전은 증여
  • ·증여는 국가가 주체
  • ·상속은 세금 없음

정답: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 생전 재산 이전은 증여

상속은 사망 시 재산 이전(상속세), 증여는 생전 자발적 재산 이전(증여세)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①상속세: 사망 시 재산 전체에 과세, 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상속 공제 별도) ②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줄 때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 10년 합산.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10~50%)하나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사전증여 재산). 따라서 일찍부터 분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증여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정답: 5,000만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에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요.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5,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1억원)

  • 혼인: 결혼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 출산: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 기존 5,000만원 + 최대 1억원 = 최대 1억 5,000만원 비과세 가능

증여세 세율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절세 전략 — 분산 증여

  • 출생 시부터 10년마다 2,000만원씩 증여
  • 0세: 2,000만원 → 10세: 2,000만원 → 20세: 5,000만원 → 30세: 5,000만원
  • 총 1억 4,000만원 무세금 이전 가능

자녀 주식 계좌 증여 전략

  • 5,000만원을 ETF에 투자
  • 수익은 자녀 것 (증여 후 발생 수익엔 증여세 없음)
  • 장기 복리로 수억으로 성장 가능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 자산 가격 낮을 때 증여 = 낮은 가격으로 과세. 이후 오른 금액은 세금 없음.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것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 이유는?

  •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만
  • ·금액·방법 무관 무조건 증여세 신고 의무
  • 5,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 있음
  • ·현금 이체는 증여세 자동 면제

정답: 5,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 있음

5,000만 원 이하도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①5,000만 원 이하는 납부 세액 0원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자금출처 증빙). ②세무조사 시 출처 불명 자금은 증여 추정 → 5,000만 원 공제 확인이 안 되면 세금 부과 가능. ③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입금도 증여에 해당. 신고 방법: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or 세무서 신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 ·세율이 다름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 생전 재산 이전은 증여
  • ·증여는 국가가 주체
  • ·상속은 세금 없음

정답: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상속, 생전 재산 이전은 증여

상속은 사망 시 재산 이전(상속세), 증여는 생전 자발적 재산 이전(증여세)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①상속세: 사망 시 재산 전체에 과세, 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상속 공제 별도) ②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줄 때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 10년 합산.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10~50%)하나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사전증여 재산). 따라서 일찍부터 분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의 내용은?

  • ·결혼 시 무제한 증여 공제
  •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시 자녀 계좌에 1억 원 무세금 이체
  • ·형제간 증여도 1억 공제

정답: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2024년 시행): ①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 추가 비과세 ②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③기존 5,000만 원 공제와 합산 → 혼인+기존 공제 합계 최대 1.5억 원 비과세. 혼인·출산 각각 최대 1억씩 중복 적용 시 총 2억+5,000만 = 2.5억까지 공제 가능.

증여세율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 ·10%
  • 20%
  • ·30%
  • ·40%

정답: 20%

1억 초과~5억 이하 증여액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①1억 원 이하: 10% ②1억~5억 원: 20% ③5억~10억 원: 30% ④10억~30억 원: 40% ⑤30억 원 초과: 50%. 예: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증여 시 공제 5,000만 원 → 과세 1.5억 → 1억×10% + 5,000만×20% = 1,000만+1,000만 = 2,000만 원. 누진공제액 적용 시 1.5억×20% - 1,000만 = 2,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 ·증여자가 세금 전액 부담
  • 채무(임대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 과세
  • ·수증자의 소득세 면제
  • ·채무 금액만큼 증여가액 전액 공제

정답: 채무(임대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 과세

부담부증여는 부채를 포함해 증여해 그 부채 부분에 대해 증여세 대신 양도세(보통 더 낮음)로 처리됩니다.

부담부증여 구조: 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보증금 채무도 함께 이전. ①순자산(부동산 가치 - 채무) 부분: 증여세 과세 ②채무 부분: 증여자의 양도세 과세(취득가액 낮으면 양도세 크므로 주의). 비조세 효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 그러나 양도세 계산을 반드시 비교해야 하며,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 ·증여자가 세금 전액 부담
  • 채무(임대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 과세
  • ·수증자의 소득세 면제
  • ·채무 금액만큼 증여가액 전액 공제

정답: 채무(임대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 과세

부담부증여는 부채를 포함해 증여해 그 부채 부분에 대해 증여세 대신 양도세(보통 더 낮음)로 처리됩니다.

부담부증여 구조: 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보증금 채무도 함께 이전. ①순자산(부동산 가치 - 채무) 부분: 증여세 과세 ②채무 부분: 증여자의 양도세 과세(취득가액 낮으면 양도세 크므로 주의). 비조세 효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 그러나 양도세 계산을 반드시 비교해야 하며,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 ·증여자가 세금 전액 부담
  • 채무(임대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 과세
  • ·수증자의 소득세 면제
  • ·채무 금액만큼 증여가액 전액 공제

정답: 채무(임대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 과세

부담부증여는 부채를 포함해 증여해 그 부채 부분에 대해 증여세 대신 양도세(보통 더 낮음)로 처리됩니다.

부담부증여 구조: 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보증금 채무도 함께 이전. ①순자산(부동산 가치 - 채무) 부분: 증여세 과세 ②채무 부분: 증여자의 양도세 과세(취득가액 낮으면 양도세 크므로 주의). 비조세 효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 그러나 양도세 계산을 반드시 비교해야 하며,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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