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심화

1년 절세 일정표 — 언제 뭘 해야 할까?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할 핵심 행동은?

  • 연금저축 납입 완료
  • ·건강보험료 납부
  • ·주민등록증 갱신
  • ·자동차세 납부

정답: 연금저축 납입 완료

연금저축·IRP 납입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12월 전): ①연금저축·IRP 700만 원 채우기(12/31 마감) ②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준비 ③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확인(체크카드 30% 공제, 신용카드 15%) ④월세 세액공제 신청(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 750만 원 한도 15% 공제). 이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할 핵심 행동은?

  • 연금저축 납입 완료
  • ·건강보험료 납부
  • ·주민등록증 갱신
  • ·자동차세 납부

정답: 연금저축 납입 완료

연금저축·IRP 납입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12월 전): ①연금저축·IRP 700만 원 채우기(12/31 마감) ②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준비 ③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확인(체크카드 30% 공제, 신용카드 15%) ④월세 세액공제 신청(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 750만 원 한도 15% 공제). 이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할 핵심 행동은?

  • 연금저축 납입 완료
  • ·건강보험료 납부
  • ·주민등록증 갱신
  • ·자동차세 납부

정답: 연금저축 납입 완료

연금저축·IRP 납입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12월 전): ①연금저축·IRP 700만 원 채우기(12/31 마감) ②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준비 ③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확인(체크카드 30% 공제, 신용카드 15%) ④월세 세액공제 신청(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 750만 원 한도 15% 공제). 이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은 연 몇 회인가?

  • ·연 1회
  • 연 2회 (1월·7월)
  • ·연 4회
  • ·연 12회(매월)

정답: 연 2회 (1월·7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①일반과세자(개인): 상반기(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②법인: 연 4회(분기별). ③간이과세자: 연 1회(다음 해 1월). 개인사업자라면 1월(연말 부가세)과 7월(중간 부가세)이 자금 계획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가세 납부 전 별도 통장에 적립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 ·가족이면 누구든 공제
  • 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 충족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수 × 50만 원 공제
  • ·소득 없는 배우자는 공제 불가

정답: 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 충족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인적공제 기본 요건: ①나이 요건: 자녀 20세 이하,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무관 ②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③생계 요건: 실제 부양.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도 소득 1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부부 중 한 명만 신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 ·매도 즉시
  • ·매도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 ·2년 후

정답: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①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31일 ②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③손익 통산: 연간 매도한 모든 해외 주식·ETF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 예: A종목 +500만, B종목 -200만 → 차익 300만 → 공제 250만 → 50만×22% = 11만 원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연간 손익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적용 방식은?

  • ·전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의료비 영수증 금액 전액 환급

정답: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난임·장애인·65세 이상은 20%).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예: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200만 원 → 3% = 120만 → 공제 대상 80만 원 → 80만×15% = 12만 원 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은 한도 없음,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 미용·성형·건강검진(진단서 없음)은 제외, 안경·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는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은 연 몇 회인가?

  • ·연 1회
  • 연 2회 (1월·7월)
  • ·연 4회
  • ·연 12회(매월)

정답: 연 2회 (1월·7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①일반과세자(개인): 상반기(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②법인: 연 4회(분기별). ③간이과세자: 연 1회(다음 해 1월). 개인사업자라면 1월(연말 부가세)과 7월(중간 부가세)이 자금 계획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가세 납부 전 별도 통장에 적립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 ·가족이면 누구든 공제
  • 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 충족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수 × 50만 원 공제
  • ·소득 없는 배우자는 공제 불가

정답: 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 충족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인적공제 기본 요건: ①나이 요건: 자녀 20세 이하,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무관 ②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③생계 요건: 실제 부양.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도 소득 1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부부 중 한 명만 신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 ·매도 즉시
  • ·매도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 ·2년 후

정답: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①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31일 ②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③손익 통산: 연간 매도한 모든 해외 주식·ETF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 예: A종목 +500만, B종목 -200만 → 차익 300만 → 공제 250만 → 50만×22% = 11만 원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연간 손익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적용 방식은?

  • ·전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의료비 영수증 금액 전액 환급

정답: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난임·장애인·65세 이상은 20%).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예: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200만 원 → 3% = 120만 → 공제 대상 80만 원 → 80만×15% = 12만 원 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은 한도 없음,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 미용·성형·건강검진(진단서 없음)은 제외, 안경·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는 포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줄이기 위해 손익통산(손실 상계)을 하려면 언제까지 손실 종목을 매도해야 할까요?

  • ·아무 때나 가능
  • ·5월 31일 신고 전까지
  • 12월 31일 이전에 매도
  •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

정답: 12월 31일 이전에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그해 1월~12월 거래를 합산해요. 손실 종목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해야 이익과 상계가 되고 세금이 줄어요.

12월 손익통산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필수 절세 루틴이에요.

손익통산 원리

  • 과세 소득 = (모든 이익 - 모든 손실) - 기본공제 250만원
  • 손실 종목을 12/31 전에 매도해야 그 해 통산

예시

  • A 주식: +500만원 수익
  • B 주식: -200만원 평가손실
  • B 매도 안 했을 때: (500 - 250) × 22% = 55만원 세금
  • B 12/31 전 매도: (500 - 200 - 250) × 22% = 11만원 세금
  • 절세 효과: 44만원

주의사항

  • 매도 후 재매수 시 새로운 취득가액 형성 (세금 없음)
  • 1월에 다시 사도 됨 → 다음 해 과세 기준 리셋
  • 국내 주식은 손익통산 대상 아님 (매매차익 비과세)

체크리스트 (12월):
□ 해외 주식 종목별 손익 현황 확인
□ 손실 중인 종목 중 매도 가능한 것 선별
□ 이익 종목의 절반 손익통산으로 세금 감소
□ 다음 해 재매수 계획 수립

이 루틴 하나로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12월 말 주식 앱 열어서 손실 종목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은?

  • ·신용카드를 1장 이상 가지면
  •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 ·신용카드 연간 100만원 이상 사용 시
  •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가 공제 대상

정답: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합산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신용카드 공제 구조를 알면 연말정산 최적화가 가능해요.

공제 기본 구조

  • 기본 공제율: (총 사용액 - 연 소득 × 25%)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략적 사용법

  • 연 소득 25%는 신용카드로 → 포인트·할인 혜택
  •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 공제율 30%

예시 (연 소득 4,000만원, 신용카드 1,800만원)

  • 기준: 4,000만원 × 25% = 1,000만원
  • 공제 대상: 1,8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 공제액: 800만원 × 15% = 120만원
  • 세금 절감: 120만원 × 세율 15% = 18만원 환급

추가 공제

  • 전통시장: +10% 추가 공제
  • 대중교통: +40% 공제
  • 도서·공연·미술관: +30%

연말 12월에 체크카드 사용 집중해도 공제 한도 내에서 효과 있어요.

단, 불필요한 소비가 세금보다 더 크면 손해예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 ·가족이면 누구든 공제
  • 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 충족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수 × 50만 원 공제
  • ·소득 없는 배우자는 공제 불가

정답: 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 충족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인적공제 기본 요건: ①나이 요건: 자녀 20세 이하,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무관 ②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③생계 요건: 실제 부양.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도 소득 1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부부 중 한 명만 신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 ·매도 즉시
  • ·매도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 ·2년 후

정답: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①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31일 ②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③손익 통산: 연간 매도한 모든 해외 주식·ETF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 예: A종목 +500만, B종목 -200만 → 차익 300만 → 공제 250만 → 50만×22% = 11만 원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연간 손익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언제까지 IRP·연금저축 납입을 완료해야 할까요?

  • ·1월 31일
  • ·3월 31일
  • 12월 31일
  • ·다음해 5월 31일

정답: 12월 31일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인정돼요.

연간 절세 캘린더를 알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월별 절세 체크리스트:

1월

  • 전년도 금융소득 확인 (2,000만원 초과 여부)
  •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 수립

2~4월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발급
  • 추가 환급 여부 확인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부업·프리랜서·임대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6~10월

  • 분기별 ISA·연금저축 납입 점검
  • 해외주식 수익 확인, 손익통산 준비

11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제공)
  • IRP·연금저축 추가 납입 필요금액 계산
  • 연봉 25% 초과 소비 여부 확인

12월

  • IRP + 연금저축: 700만원 한도 채우기
  • 해외주식 손실 종목 매도 (손익통산)
  • 기부금 납부 (공제 대상 확인)
  • 의료비 몰아 쓰기 (연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12월 마지막 주가 가장 바빠요. 11월에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면 놓치는 공제 없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적용 방식은?

  • ·전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의료비 영수증 금액 전액 환급

정답: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난임·장애인·65세 이상은 20%).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예: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200만 원 → 3% = 120만 → 공제 대상 80만 원 → 80만×15% = 12만 원 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은 한도 없음,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 미용·성형·건강검진(진단서 없음)은 제외, 안경·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는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은 연 몇 회인가?

  • ·연 1회
  • 연 2회 (1월·7월)
  • ·연 4회
  • ·연 12회(매월)

정답: 연 2회 (1월·7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①일반과세자(개인): 상반기(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②법인: 연 4회(분기별). ③간이과세자: 연 1회(다음 해 1월). 개인사업자라면 1월(연말 부가세)과 7월(중간 부가세)이 자금 계획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가세 납부 전 별도 통장에 적립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 기준일은?

  • ·1월(과세기준일: 전년 12월 31일)
  • 7월·9월(과세기준일: 6월 1일)
  • ·3월·6월
  • ·12월(과세기준일: 11월 30일)

정답: 7월·9월(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토지·건물·주택 절반)과 9월(주택 나머지)에 분납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①과세기준일: 6월 1일(이날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②주택분: 7월(1/2)·9월(1/2)에 분납 ③토지·건물(주택 외): 9월에 일괄 납부. 주택을 6월 1일 이전에 팔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6월 1일 이후 팔면 매수자가 부담. 이 때문에 5월 말~6월 초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부담자를 협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 기준일은?

  • ·1월(과세기준일: 전년 12월 31일)
  • 7월·9월(과세기준일: 6월 1일)
  • ·3월·6월
  • ·12월(과세기준일: 11월 30일)

정답: 7월·9월(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토지·건물·주택 절반)과 9월(주택 나머지)에 분납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①과세기준일: 6월 1일(이날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②주택분: 7월(1/2)·9월(1/2)에 분납 ③토지·건물(주택 외): 9월에 일괄 납부. 주택을 6월 1일 이전에 팔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6월 1일 이후 팔면 매수자가 부담. 이 때문에 5월 말~6월 초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부담자를 협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 기준일은?

  • ·1월(과세기준일: 전년 12월 31일)
  • 7월·9월(과세기준일: 6월 1일)
  • ·3월·6월
  • ·12월(과세기준일: 11월 30일)

정답: 7월·9월(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토지·건물·주택 절반)과 9월(주택 나머지)에 분납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①과세기준일: 6월 1일(이날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②주택분: 7월(1/2)·9월(1/2)에 분납 ③토지·건물(주택 외): 9월에 일괄 납부. 주택을 6월 1일 이전에 팔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6월 1일 이후 팔면 매수자가 부담. 이 때문에 5월 말~6월 초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부담자를 협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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