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전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집 수리는?

  • ·모든 인테리어 공사
  • 소파·커튼 등 이동 가능 비품 설치
  • ·창문 교체 공사
  • ·욕실 타일 교체

정답: 소파·커튼 등 이동 가능 비품 설치

이동 가능한 비품 설치는 원상복구가 쉬워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이동식 가구, 네일 몇 개 박기, 스탠드 조명 설치 등 원상복구가 쉬운 것. 집주인 동의 필요: 벽 도색, 바닥 교체, 에어컨 배관 공사, 창문 교체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 동의 없이 공사 후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생겨 비용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문자·카톡으로 동의를 받고 증거를 보관하세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집 수리는?

  • ·모든 인테리어 공사
  • 소파·커튼 등 이동 가능 비품 설치
  • ·창문 교체 공사
  • ·욕실 타일 교체

정답: 소파·커튼 등 이동 가능 비품 설치

이동 가능한 비품 설치는 원상복구가 쉬워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이동식 가구, 네일 몇 개 박기, 스탠드 조명 설치 등 원상복구가 쉬운 것. 집주인 동의 필요: 벽 도색, 바닥 교체, 에어컨 배관 공사, 창문 교체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 동의 없이 공사 후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생겨 비용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문자·카톡으로 동의를 받고 증거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 집주인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 ·근저당을 새로 잡기 위해

정답: 집주인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단, 거절 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거절 사유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주임법 제6조의3)

  • 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목적
  • 세입자의 2달 이상 차임 연체
  • 세입자의 무단 전대(전세를 다시 빌려줌)
  • 건물 재건축·철거 예정

거절 불가한 사유

  •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비싸게 주고 싶어서
  • 집을 팔려고 (실거주 목적 아닌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거절 후 실제 살지 않으면

  • 세입자: 이사비 + 시세 차임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가능 (판례 형성 중)

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해야 효력이 있어요.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 ·제한 없음
  • 1회 (2년 연장)
  • ·2회 (각 2년)
  • ·3회 (각 1년)

정답: 1회 (2년 연장)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①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연장 = 최대 4년 보장) ②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5% 초과 인상 불가 ③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실거주, 2년 이상 월세 미납, 주거 목적 위반 사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임대료 체납 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최소 미납 기간은?

  • ·1개월 미납
  • 2개월 이상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 ·6개월 이상 미납

정답: 2개월 이상 미납

2개월(8회분) 이상 임대료를 미납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차인이 2개월 임대료(월세)를 연속·누적 미납하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는 법원 명도 소송 →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강제 퇴거는 불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집주인과 분할납부 협의가 먼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세입자가 얻는 권리는?

  •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금을 동결하는 권리
  •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

정답: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1회 2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총 최대 4년 거주 보장이에요.

임대차 3법(2020년 시행)의 핵심 내용이에요.

1. 계약갱신청구권

  • 2년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원하면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
  • 집주인 거절 가능한 경우: 실거주 목적, 재건축 등
  • 단, 집주인 실거주 후 2년 내 제3자 임대 금지

2. 전월세 상한제

  • 갱신 시 전세·월세 인상률 5% 이내로 제한
  • 예: 전세 2억 → 갱신 시 최대 2억 1,000만원

3.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세입자 입장에서의 전략

  • 계약갱신청구권: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사용
  • 이사 계획 있으면 갱신 안 하는 게 낫기도 함

집주인이 갱신 거절 후 실거주 안 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사비, 차임 차액 등)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갱신 시 최대 인상률은?

  • ·3%
  • 5%
  • ·7%
  • ·10%

정답: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은 전세·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초과로 올릴 수 없어요.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를 급격한 보증금 인상에서 보호해요.

상한제 적용

  • 대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
  • 한도: 직전 보증금(월세)의 5%
  • 지역별 추가 제한: 지자체가 더 낮게 설정 가능

계산 예시

  • 현재 전세 3억 → 갱신 시 최대 3억 1,500만원
  • 현재 월세 80만원 → 최대 84만원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경우

  • 세입자가 갱신을 안 하고 새 계약 체결 → 상한 없음
  •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 → 시세대로 가능

집주인 대응

  • 5% 상한으로 갱신 계약 → 4년 후 신규 계약 시 시세 반영
  •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 상한제 무력화 가능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신규 계약 시 시세를 반영해 인상률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닌 것은?

  • ·임대료 인상 과다
  • ·수리비 부담 주체
  • 집주인 형사 처벌 요구
  • ·계약 갱신 거부

정답: 집주인 형사 처벌 요구

형사 처벌은 검찰·경찰 소관이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적 분쟁 조정만 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산하)에서 조정 가능한 분쟁: ①차임·보증금 인상 관련 ②유지보수 비용 부담 ③계약갱신 거부 ④퇴거 시 원상복구 ⑤반환 지연. 신청 비용: 무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조정 불성립 시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형사 문제(사기, 공갈)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 ·제한 없음
  • 1회 (2년 연장)
  • ·2회 (각 2년)
  • ·3회 (각 1년)

정답: 1회 (2년 연장)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①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연장 = 최대 4년 보장) ②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5% 초과 인상 불가 ③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실거주, 2년 이상 월세 미납, 주거 목적 위반 사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임대료 체납 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최소 미납 기간은?

  • ·1개월 미납
  • 2개월 이상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 ·6개월 이상 미납

정답: 2개월 이상 미납

2개월(8회분) 이상 임대료를 미납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차인이 2개월 임대료(월세)를 연속·누적 미납하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는 법원 명도 소송 →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강제 퇴거는 불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집주인과 분할납부 협의가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닌 것은?

  • ·임대료 인상 과다
  • ·수리비 부담 주체
  • 집주인 형사 처벌 요구
  • ·계약 갱신 거부

정답: 집주인 형사 처벌 요구

형사 처벌은 검찰·경찰 소관이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적 분쟁 조정만 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산하)에서 조정 가능한 분쟁: ①차임·보증금 인상 관련 ②유지보수 비용 부담 ③계약갱신 거부 ④퇴거 시 원상복구 ⑤반환 지연. 신청 비용: 무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조정 불성립 시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형사 문제(사기, 공갈)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 ·전세권 설정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
  •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 더 강한 권리이나 비용이 더 비쌈
  •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록됨
  • ·전세권 설정 시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정답: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 더 강한 권리이나 비용이 더 비쌈

전세권은 등기부에 설정돼 경매 신청권까지 가지는 강한 권리이지만, 집주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저렴(600원), 집주인 동의 불필요, 우선변제권만 있음. 전세권 설정: 비용 높음(설정 금액의 0.2% 등록세 + 부대비용), 집주인 동의 필요, 등기부에 기재, 보증금 미반환 시 직접 경매 신청 가능(확정일자는 직접 경매 신청 불가). 실무에서는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조합이 비용 대비 보호 효과가 좋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부 후 2년 내에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하면 세입자는?

  •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자동 재체결
  • ·집주인을 형사 고발

정답: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거주 명목 갱신 거부 후 허위임이 밝혀지면 세입자는 손해배상(3개월치 임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지만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매각하면 세입자는 ①3개월치 차임 상당액 손해배상 ②실제 손해가 더 크면 그 금액 청구 가능. 입증 방법: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새 임대차 계약 확인. 거주 기간 동안 주변 임대료 상승분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 ·전세권 설정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
  •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 더 강한 권리이나 비용이 더 비쌈
  •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록됨
  • ·전세권 설정 시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정답: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 더 강한 권리이나 비용이 더 비쌈

전세권은 등기부에 설정돼 경매 신청권까지 가지는 강한 권리이지만, 집주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저렴(600원), 집주인 동의 불필요, 우선변제권만 있음. 전세권 설정: 비용 높음(설정 금액의 0.2% 등록세 + 부대비용), 집주인 동의 필요, 등기부에 기재, 보증금 미반환 시 직접 경매 신청 가능(확정일자는 직접 경매 신청 불가). 실무에서는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조합이 비용 대비 보호 효과가 좋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부 후 2년 내에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하면 세입자는?

  •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자동 재체결
  • ·집주인을 형사 고발

정답: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거주 명목 갱신 거부 후 허위임이 밝혀지면 세입자는 손해배상(3개월치 임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지만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매각하면 세입자는 ①3개월치 차임 상당액 손해배상 ②실제 손해가 더 크면 그 금액 청구 가능. 입증 방법: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새 임대차 계약 확인. 거주 기간 동안 주변 임대료 상승분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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