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기초

월급에서 왜 돈이 빠져나갈까?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4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자동차보험

정답: 자동차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민간보험으로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 해석법을 알면 돈이 보여요.

※ 아래 수치는 2025년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어
동일 300만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1~1.5만원 더 줄어요.

300만원 기준 공제 예시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약 135,000원 (월급의 4.5%, 2026년부터 4.75%로 인상)
  • 건강보험: 약 106,500원 (3.545%, 2026년부터 3.595%로 인상)
  • 고용보험: 약 27,000원 (0.9%)
  • 소득세 + 지방세: 약 80,000원 (소득에 따라 다름)
  • 합계 공제: 약 348,500원
  • 실수령액: 약 2,651,500원

2026년 요율 인상 배경

  •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 (9.0% → 9.5%)
  •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 목표
  • 건강보험도 동반 인상: 7.09% → 7.19%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

1. 국민연금 — 65세부터 매달 연금 수령 (낸 것의 1.5~2배 이상 받음)

2. 건강보험 — 병원비를 5~20%만 내게 해줌 (큰 혜택)

3. 소득세 — 연말정산으로 과납분 돌려받을 수 있음

세전 월급 300만 원, 세후 실수령액 약 260만 원이라면 공제율은?

  • ·약 5%
  • ·약 10%
  • 약 13%
  • ·약 20%

정답: 약 13%

(300 - 260) ÷ 300 ≈ 13.3%. 여기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월급명세서 해석법을 알면 돈이 보여요.

※ 아래 수치는 2025년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어
동일 300만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1~1.5만원 더 줄어요.

300만원 기준 공제 예시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약 135,000원 (월급의 4.5%, 2026년부터 4.75%로 인상)
  • 건강보험: 약 106,500원 (3.545%, 2026년부터 3.595%로 인상)
  • 고용보험: 약 27,000원 (0.9%)
  • 소득세 + 지방세: 약 80,000원 (소득에 따라 다름)
  • 합계 공제: 약 348,500원
  • 실수령액: 약 2,651,500원

2026년 요율 인상 배경

  •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 (9.0% → 9.5%)
  •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 목표
  • 건강보험도 동반 인상: 7.09% → 7.19%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

1. 국민연금 — 65세부터 매달 연금 수령 (낸 것의 1.5~2배 이상 받음)

2. 건강보험 — 병원비를 5~20%만 내게 해줌 (큰 혜택)

3. 소득세 — 연말정산으로 과납분 돌려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몇 %이며 누가 절반씩 부담하나요?

  •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4.5%씩
  • ·10%, 근로자와 국가가 각 5%씩
  • ·9%, 근로자가 전부 부담
  • ·8%, 근로자 6% + 사용자 2%

정답: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4.5%씩

국민연금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 4.5%, 사용자(회사) 4.5%를 각각 부담합니다.

4대 보험 부담 구조:

국민연금 (9%)

  • 근로자 4.5% + 사용자 4.5%
  • 월 300만원 기준: 135,000원 납부

건강보험 (7.09%)

  •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 장기요양보험 추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용자 0.9%~1.65%

산재보험

  • 사용자 전액 부담 (근로자 0%)

월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 13,7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합계: 약 282,000원 (세금 별도)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인 이유는?

  •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도 많아서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분배 효과를 위해
  • ·세무서 업무를 줄이기 위해
  • ·외국에서 가져온 제도라서

정답: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분배 효과를 위해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한국 소득세 구간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5,000만원 | 15% |
| 5,000~8,800만원 | 24% |
| 8,800만원~1.5억 | 35% |
| 1.5억~3억 | 38% |
| 3억~5억 | 40% |
| 5억 초과 | 42% (45%) |

중요한 점: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님!

  • 연 5,000만원 소득: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원은 15%
  • 즉 "경계선"을 넘어도 전체가 높은 세율이 되지 않음 (한계세율)

"연봉 올리면 세금 더 내서 손해"는 잘못된 상식!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 ·회사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
  •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납부 세액보다 많아서
  • ·소득이 줄어들어서
  • ·국가 보조금이 추가돼서

정답: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납부 세액보다 많아서

매월 급여에서 예상 세금을 미리 걷는데(원천징수),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구조:
1. 매월: 회사가 예상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2. 연말: 실제 소득·공제를 정산

3. 결과

  • 원천징수 > 실제 납부세액 → 환급 (13월의 월급)
  • 원천징수 < 실제 납부세액 → 추가 납부

공제 항목으로 세금 줄이기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의료비 공제: 소득의 3% 초과분
  • 교육비 공제: 취학전아동·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소득의 25% 초과 사용분 15~40%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중 오픈)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직장인과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 ·지방세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 ·양도소득세
  • ·증여세

정답: 종합소득세 (5월 신고)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하지만, 프리랜서·사업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31일):

대상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외 부업 소득자 (연 300만원 초과)
  • 임대소득자
  • 이자·배당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직장인과의 차이

  • 직장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완결
  • 프리랜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것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보관 (경비 처리)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소득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절세 도구)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 지급 기준은?

  • 근속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속 3년 이상
  • ·정규직만 해당
  • ·연봉 2,000만원 이상

정답: 근속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근속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예시: 월급 300만원, 2년 근무

  • 일 평균임금: 300만원 × 3 ÷ 91일 ≈ 98,901원
  • 퇴직금: 98,901 × 30 × (730 ÷ 365) ≈ 5,934,066원 ≈ 약 594만원

퇴직연금(DC/DB형)

  • DB형: 회사가 운용, 마지막 연봉 기준 지급
  • DC형: 개인이 운용, 적립금+운용수익 지급
  • IRP로 이전 시 세금 이연 혜택 (55세 이후 수령 시 세제 혜택)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의 차이는?

  • ·같은 말이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인다
  • ·소득공제가 항상 더 유리하다
  • ·세액공제는 사업자만 받는다

정답: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인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비교: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소득)을 줄임
  • 예: 100만원 소득공제, 세율 15% → 세금 15만원 감소
  • 고소득자일수록 효과 큼 (세율이 높으니)

세액공제

  • 최종 세금 금액에서 직접 차감
  • 예: 100만원 세액공제 → 세금 정확히 100만원 감소
  • 저소득자도 같은 혜택 받음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시

  • 납입 900만원 × 16.5% = 148.5만원 세금 환급
  • 소득공제였다면: 900만원 × 세율 → 소득에 따라 달라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 IRP·연금저축 적극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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