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기초
가상자산 세금 — 한국 기준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 ·10% (지방세 포함 11%)
- ·15% (지방세 포함 16.5%)
- ✓20% (지방세 포함 22%)
- ·25% (지방세 포함 27.5%)
정답: 20% (지방세 포함 22%)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 과세, 지방소득세 10% 추가로 실질 세율은 22%예요.
가상자산 세율 구조: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 2%
합산 실질 세율: 22%
비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25~33%, 소액주주 0%
부동산 양도소득세: 6~45% (보유 기간에 따라)
가상자산: 단일세율 22%
원천징수 여부: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음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 필요
해외 거래소 이용자:
국세청에 자진 신고 의무 동일
미신고 시 가산세 + 추징 위험
한국 가상자산 소득에 적용되는 연간 기본공제 금액은?
- ·10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정답: 250만원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 세율을 적용해요.
기본공제 250만원 의미: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세금 0원
연간 수익 251만원: (251-250) x 22% = 2,200원만 과세
계산 예시:
연간 수익 1,000만원
공제 후 과세소득: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세금: 750만원 x 22% = 165만원
비교 (금융소득):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는 과세)
가상자산: 250만원 초과분은 무조건 22% 과세
주의:
250만원 공제는 가상자산 전체 합산 기준
비트코인 200만원 수익 + 이더리움 100만원 수익 = 합산 300만원 → (300-250) x 22% = 11만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세금은?
- ·비트코인만 과세, 알트코인 비과세
- ·이더리움은 별도 세율 적용
- ✓모두 동일하게 기타소득 22% 적용
- ·시가총액 상위 10개만 과세
정답: 모두 동일하게 기타소득 22% 적용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의 소득은 코인 종류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기타소득 22%로 과세돼요.
가상자산 종류별 세금 동일 적용:
국내 법령상 "가상자산"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모두 포함
동일 세율 적용:
BTC 매도 수익 → 22%
ETH 매도 수익 → 22%
도지코인 수익 → 22%
NFT 매도 수익 → 22% (사업성 없을 시)
예외:
법정화폐(원화, 달러) → 환차익은 별도 처리
외화예금 이자 → 이자소득으로 15.4%
NFT 주의:
빈번한 NFT 거래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세율 다를 수 있음
세무사 상담 권장
한국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 ·2021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정답: 2027년
한국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한국 가상자산 과세 연혁:
2020년: 세법 개정, 2022년 과세 예정
2022년 1차 유예: 2023년으로 연기
2023년 2차 유예: 2025년으로 연기
2025년 3차 유예: 2027년 1월 1일로 연기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2026년 12월 31일 시가
(2027년 시행일 기준 보유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사용)
과세 대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으로 발생한 소득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도 포함 논의 중
적용 법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
주의: 2027년 이전 거래도 취득가액 기록 필수.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시기는?
- ·거래 발생 즉시
- ·매 분기 말 신고
- ·다음 해 1월 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답: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가상자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31일)에 함께 신고·납부해요.
가상자산 세금 신고 일정: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준비 서류:
거래소별 연간 거래 내역서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별도 외화 환산 내역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일별 0.025%
연간 250만원 이하 수익:
기본공제 범위 내 → 세금 0원이지만 신고는 필요할 수 있음 (거래소별 다름)
거래소 역할:
국내 거래소는 연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 의무
2027년 시행에 맞춰 실거래 추적 강화 예정
연간 가상자산 수익 1,000만원일 때 납부 세금은?
- ·100만원
- ✓165만원
- ·200만원
- ·220만원
정답: 165만원
(1,000만원 - 250만원) x 22% = 750만원 x 22% = 165만원이에요.
세금 계산 단계:
1단계: 과세소득 = 총수익 - 기본공제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2단계: 세금 = 과세소득 x 22%
750만원 x 0.22 = 165만원
추가 시나리오:
수익 500만원: (500-250) x 22% = 55만원
수익 2,000만원: (2,000-250) x 22% = 385만원
수익 5,000만원: (5,000-250) x 22% = 1,045만원
손실이 있을 경우:
같은 해 코인 A 수익 + 코인 B 손실 합산 가능
코인 A 수익 1,500만원 + 코인 B 손실 500만원 = 순수익 1,000만원으로 계산
→ (1,000-250) x 22% = 165만원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에서 코인 거래로 수익이 났을 때 신고 의무는?
- ·없다 (해외이므로 적용 안 됨)
- ✓있다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1,000만원 이상만 신고
- ·거래소가 알아서 신고해줌
정답: 있다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한국 세법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해요. 해외 거래소 수익도 본인이 자진 신고해야 해요.
한국 세법의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거주자 정의: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 한국 거주자는 어디서 번 돈이든 한국 세법 적용
해외 거래소 신고 의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플랫폼 수익
모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FATCA, CRS 등 국제 조세 협약으로 각국 금융정보 공유
미신고 리스크: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추가 과태료
안전한 신고 방법:
거래 내역 CSV 다운로드 보관
세무사 또는 홈택스 신고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 권장)
같은 해 코인 A에서 500만원 수익, 코인 B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 계산 방식은?
- ·수익 500만원에만 과세 (손실 무시)
- ✓손익 통산해 순수익 300만원으로 계산
- ·손실 2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
- ·수익과 손실 각각 별도 신고
정답: 손익 통산해 순수익 300만원으로 계산
같은 과세 기간(1년) 내 모든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과세해요.
손익 통산 계산:
코인 A 수익: +500만원
코인 B 손실: -200만원
순수익: 300만원
세금: (300만원 - 250만원 기본공제) x 22% = 11만원
활용 전략:
연말 보유 손실 코인 매도 → 수익과 상계
예시: 수익 1,000만원 + 손실 500만원 = 순수익 500만원
(500-250) x 22% = 55만원 (통산 안 했을 시 165만원 대비 110만원 절세)
주의사항:
손익 통산은 같은 과세연도(1~12월) 내에서만 가능
손실이 공제액(250만원)을 초과해도 다음 해 이월 불가
(주식 양도소득과 달리 가상자산은 이월 공제 없음)
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 계산의 취득가액 기준은?
- ·원래 구매자가 산 가격
- ✓증여받을 당시의 시세
- ·0원으로 계산
- ·평균 취득가액
정답: 증여받을 당시의 시세
코인을 증여받으면 증여 시점의 시세가 취득가액이 돼요. 이후 매도 시 그 시세와의 차이에 과세해요.
증여 코인의 취득가액:
원리:
증여 시점 시세 = 수증자(받는 사람)의 취득가액
이후 매도 시: 매도가 - 증여 시점 시세 = 양도차익
계산 예시:
2027년 1월: BTC 1개를 1억원에 증여 받음 (취득가액 = 1억원)
2027년 12월: 1.5억원에 매도
양도차익: 5,000만원
세금: (5,000만원 - 250만원) x 22% = 1,045만원
주의 - 증여세 별도:
증여받을 때 증여세도 별도 검토 필요
부모로부터 10년 합산 5,000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에 증여세 10~50% 부과
이중 과세 포인트:
증여세 (증여 시점) + 양도소득세 (매도 시점) 모두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