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심화

집 팔 때 세금 0원 만드는 조건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기본 요건)은?

  • ·보유 1년 + 거주 1년
  •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 ·보유 5년 이상
  • ·취득가액 5억 이하

정답: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보유 2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①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②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보유 2년 + 실거주 2년. 비과세 한도: 12억 원까지. 12억 초과 부분은 과세. 예: 15억에 매도, 비과세 한도 12억 → 양도차익 중 3/15(12억 초과분 비율)만 과세. 2023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기본 요건)은?

  • ·보유 1년 + 거주 1년
  •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 ·보유 5년 이상
  • ·취득가액 5억 이하

정답: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보유 2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①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②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보유 2년 + 실거주 2년. 비과세 한도: 12억 원까지. 12억 초과 부분은 과세. 예: 15억에 매도, 비과세 한도 12억 → 양도차익 중 3/15(12억 초과분 비율)만 과세. 2023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기본 요건)은?

  • ·보유 1년 + 거주 1년
  •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 ·보유 5년 이상
  • ·취득가액 5억 이하

정답: 보유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보유 2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①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②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보유 2년 + 실거주 2년. 비과세 한도: 12억 원까지. 12억 초과 부분은 과세. 예: 15억에 매도, 비과세 한도 12억 → 양도차익 중 3/15(12억 초과분 비율)만 과세. 2023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정답: 3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2주택 비과세 요건(2023년 이후 완화): ①종전 주택 보유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②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③종전 주택 보유 2년 이상(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3년 이내 처분 못 하면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 중과 위험. 실거주 이사, 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 ·거주 2년 + 보유 2년
  • 보유 2년 (거주 요건 없음)
  • ·보유 3년 이상
  • ·무주택 기간 2년 이상

정답: 보유 2년 (거주 요건 없음)

비조정대상지역은 보유 2년만 충족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비과세돼요. 조정대상지역(서울·수도권 등)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이 모두 필요해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면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 거주 2년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거주 요건 없음)
  • 12억 이하: 완전 비과세
  • 12억 초과: 12억 초과분에만 과세

⚠️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강남·강북 모두 포함)
  •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 지역 지정·해제는 수시 변경 → 국토교통부 공고 반드시 확인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um.go.kr)

비과세 효과 계산

  •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조정지역, 요건 충족 시)
  • 양도차익: 3억 → 세금: 0원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세금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 최소 수천만~1억 이상 세금 발생 가능

주의할 예외

  • 2주택 이상 있다가 1주택 된 경우 →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거주
  • 상속·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 →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집 팔기 최소 6개월 전에 세무사 상담 권장.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정답: 3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2주택 비과세 요건(2023년 이후 완화): ①종전 주택 보유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②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③종전 주택 보유 2년 이상(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3년 이내 처분 못 하면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 중과 위험. 실거주 이사, 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정답: 3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2주택 비과세 요건(2023년 이후 완화): ①종전 주택 보유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②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③종전 주택 보유 2년 이상(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3년 이내 처분 못 하면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 중과 위험. 실거주 이사, 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 ·취득세
  •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 인테리어 비용 전액
  • ·법무사 등기 비용

정답: 인테리어 비용 전액

인테리어(도배·마루 등)는 자본적 지출 중 일부만 인정되며, 전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취득가액 포함 가능 항목: ①취득세 ②중개보수 ③법무사 등기 비용 ④자본적 지출(가치 증가 공사: 증축,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 단, 영수증 보관 필수.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수도꼭지 교체·벽지 도배 같은 유지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취득가액 불포함.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조정지역 2주택 기준)은?

  • ·일반세율(6~45%)과 동일
  • 기본세율 + 20%p 추가
  • ·기본세율 + 30%p 추가
  • ·일률 70%

정답: 기본세율 + 2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됩니다(중과 한시 배제 정책 확인 필요).

다주택 중과세율(원칙): ①조정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②조정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기본세율 최고 45%에 30%p 추가 시 최대 75%. 단,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024년에도 중과 배제가 시행됨). 비조정지역은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 ·모든 주식 매도 차익
  • 대주주 기준 초과 보유자 매도 or 해외주식 매도 차익
  • ·배당금 수령
  • ·소액주주의 코스피 매도

정답: 대주주 기준 초과 보유자 매도 or 해외주식 매도 차익

국내 주식은 대주주(종목당 일정 지분 또는 금액 기준)만 과세, 해외 주식은 전원 과세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2024년 기준): ①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or 1% 이상 지분) → 22% ②국내 비상장주식: 전부 과세 ③해외 주식: 연간 매매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증권거래세만 부담).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정책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1주택 실거주 기준)은?

  • ·30%
  • ·50%
  • 80%
  • ·100%

정답: 80%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실거주 시): 보유 3년부터 연 8%씩 공제 (보유 연수별 4% + 거주 연수별 4%). 최대 10년 = 80%. 예: 양도차익 3억, 10년 보유+거주 → 3억 × 80% = 2.4억 공제 → 6,000만 원에만 과세. 2주택 이상은 보유 연수별 2%씩 최대 30%만 적용. 따라서 실거주 1주택의 절세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 ·취득세
  •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 인테리어 비용 전액
  • ·법무사 등기 비용

정답: 인테리어 비용 전액

인테리어(도배·마루 등)는 자본적 지출 중 일부만 인정되며, 전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취득가액 포함 가능 항목: ①취득세 ②중개보수 ③법무사 등기 비용 ④자본적 지출(가치 증가 공사: 증축,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 단, 영수증 보관 필수.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수도꼭지 교체·벽지 도배 같은 유지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취득가액 불포함.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조정지역 2주택 기준)은?

  • ·일반세율(6~45%)과 동일
  • 기본세율 + 20%p 추가
  • ·기본세율 + 30%p 추가
  • ·일률 70%

정답: 기본세율 + 2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됩니다(중과 한시 배제 정책 확인 필요).

다주택 중과세율(원칙): ①조정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②조정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기본세율 최고 45%에 30%p 추가 시 최대 75%. 단,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024년에도 중과 배제가 시행됨). 비조정지역은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됨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
  • ·무주택자여야만 가능
  • ·집값 5억 이하여야 가능

정답: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예요. 12억 이하는 완전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면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 거주 2년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거주 요건 없음)
  • 12억 이하: 완전 비과세
  • 12억 초과: 12억 초과분에만 과세

⚠️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강남·강북 모두 포함)
  •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 지역 지정·해제는 수시 변경 → 국토교통부 공고 반드시 확인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um.go.kr)

비과세 효과 계산

  •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조정지역, 요건 충족 시)
  • 양도차익: 3억 → 세금: 0원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세금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 최소 수천만~1억 이상 세금 발생 가능

주의할 예외

  • 2주택 이상 있다가 1주택 된 경우 →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거주
  • 상속·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 →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집 팔기 최소 6개월 전에 세무사 상담 권장.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 ·모든 주식 매도 차익
  • 대주주 기준 초과 보유자 매도 or 해외주식 매도 차익
  • ·배당금 수령
  • ·소액주주의 코스피 매도

정답: 대주주 기준 초과 보유자 매도 or 해외주식 매도 차익

국내 주식은 대주주(종목당 일정 지분 또는 금액 기준)만 과세, 해외 주식은 전원 과세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2024년 기준): ①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or 1% 이상 지분) → 22% ②국내 비상장주식: 전부 과세 ③해외 주식: 연간 매매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증권거래세만 부담).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정책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요.

조정지역 아파트를 5억에 사 2년 보유 후 8억에 팔았어요. 실거주는 1년뿐일 때 적용 세율은?

  • ·0% (비과세)
  • 6~45% (일반 세율)
  • ·60% (2년 미만 보유 세율)
  • ·70% (다주택자 페널티)

정답: 6~45% (일반 세율)

조정지역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이 모두 필요해요. 거주가 1년뿐이라 비과세 요건 미충족 → 일반 세율(6~45%) 적용. 양도차익 3억에 세금이 수천만원 발생해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면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 거주 2년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거주 요건 없음)
  • 12억 이하: 완전 비과세
  • 12억 초과: 12억 초과분에만 과세

⚠️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강남·강북 모두 포함)
  •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 지역 지정·해제는 수시 변경 → 국토교통부 공고 반드시 확인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um.go.kr)

비과세 효과 계산

  •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조정지역, 요건 충족 시)
  • 양도차익: 3억 → 세금: 0원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세금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 최소 수천만~1억 이상 세금 발생 가능

주의할 예외

  • 2주택 이상 있다가 1주택 된 경우 →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거주
  • 상속·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 →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집 팔기 최소 6개월 전에 세무사 상담 권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 ·취득세
  •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 인테리어 비용 전액
  • ·법무사 등기 비용

정답: 인테리어 비용 전액

인테리어(도배·마루 등)는 자본적 지출 중 일부만 인정되며, 전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취득가액 포함 가능 항목: ①취득세 ②중개보수 ③법무사 등기 비용 ④자본적 지출(가치 증가 공사: 증축,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 단, 영수증 보관 필수.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수도꼭지 교체·벽지 도배 같은 유지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취득가액 불포함.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1주택 실거주 기준)은?

  • ·30%
  • ·50%
  • 80%
  • ·100%

정답: 80%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실거주 시): 보유 3년부터 연 8%씩 공제 (보유 연수별 4% + 거주 연수별 4%). 최대 10년 = 80%. 예: 양도차익 3억, 10년 보유+거주 → 3억 × 80% = 2.4억 공제 → 6,000만 원에만 과세. 2주택 이상은 보유 연수별 2%씩 최대 30%만 적용. 따라서 실거주 1주택의 절세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조정지역 2주택 기준)은?

  • ·일반세율(6~45%)과 동일
  • 기본세율 + 20%p 추가
  • ·기본세율 + 30%p 추가
  • ·일률 70%

정답: 기본세율 + 2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됩니다(중과 한시 배제 정책 확인 필요).

다주택 중과세율(원칙): ①조정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②조정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기본세율 최고 45%에 30%p 추가 시 최대 75%. 단,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024년에도 중과 배제가 시행됨). 비조정지역은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 ·모든 주식 매도 차익
  • 대주주 기준 초과 보유자 매도 or 해외주식 매도 차익
  • ·배당금 수령
  • ·소액주주의 코스피 매도

정답: 대주주 기준 초과 보유자 매도 or 해외주식 매도 차익

국내 주식은 대주주(종목당 일정 지분 또는 금액 기준)만 과세, 해외 주식은 전원 과세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2024년 기준): ①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or 1% 이상 지분) → 22% ②국내 비상장주식: 전부 과세 ③해외 주식: 연간 매매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증권거래세만 부담).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정책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1주택 실거주 기준)은?

  • ·30%
  • ·50%
  • 80%
  • ·100%

정답: 80%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실거주 시): 보유 3년부터 연 8%씩 공제 (보유 연수별 4% + 거주 연수별 4%). 최대 10년 = 80%. 예: 양도차익 3억, 10년 보유+거주 → 3억 × 80% = 2.4억 공제 → 6,000만 원에만 과세. 2주택 이상은 보유 연수별 2%씩 최대 30%만 적용. 따라서 실거주 1주택의 절세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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