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 vs 법인, 뭐가 나을까?

머니GO 금융 에디터팀 · 최종 수정 2026-06-2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 ·세율 차이
  • ·직원 고용 가능 여부
  • 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
  • ·부가세 신고 여부

정답: 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

법인은 개인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예요. 법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대표자와 법인은 분리된 존재예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해야 선택이 쉬워집니다.

핵심 차이

  • 개인사업자: 사업주와 사업체 = 동일인, 사업 손익이 개인 소득
  • 법인: 별도 법적 주체, 법인 이익 = 법인 소득, 대표자 급여는 별도

책임 범위

  • 개인사업자: 무한 책임 (사업 빚 = 개인 빚)
  • 법인: 유한 책임 (출자금 한도 내)

세금 구조

  • 개인: 종합소득세 (6~45%)
  • 법인: 법인세 (9~24%) + 대표자 급여에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 ·이익을 법인 계좌에 쌓을 수 있음
  • 설립 간단, 폐업 쉬움, 이익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세율이 항상 법인보다 낮음
  • ·대표자 급여를 경비처리 가능

정답: 설립 간단, 폐업 쉬움, 이익 자유롭게 사용 가능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무료이고 간단하며, 사업 이익을 세금 납부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초기 사업에 적합합니다.

개인사업자 장점

  • 설립: 무료, 홈택스에서 즉시 가능
  • 폐업: 간단한 신고로 처리
  • 이익 처분: 세금 납부 후 자유롭게 개인 사용
  • 회계: 단순 기장 가능 (소규모)
  • 손실 처리: 종합소득에서 바로 차감

개인사업자 단점

  • 소득세율 높음 (소득 클수록 불리)
  • 무한 책임 (사업 빚 = 개인 빚)
  • 대표자 본인 급여 경비처리 불가

법인 소득 2억원에 법인세 9% 적용 시 납부 세액은?

  • ·900만원
  • 1,800만원
  • ·3,800만원
  • ·7,600만원

정답: 1,800만원

2억원 × 9% = 1,800만원이에요. 개인사업자라면 2억 소득에 38~40% 세율이 적용돼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금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법인세 계산

  • 과세표준: 2억원
  • 세율: 9% (2억 이하 구간)
  • 법인세: 2억 × 9% = 1,800만원

개인사업자였다면

  • 2억 소득 → 세율 38~40%
  • 산출세액 약 6,000~7,000만원 이상

차이: 약 4,200만원 이상 절세 가능 (대표자 급여, 기타 공제 전 단순 비교)

주의: 법인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배당 또는 급여로 가져와야 하며, 이때 추가 세금 발생. 단순 비교보다 복잡.

법인의 단점으로 올바른 것은?

  • ·세율이 항상 개인보다 높음
  • 회계 복잡, 사적 자금 사용 어려움
  • ·직원 고용 불가
  • ·부가세 신고 불필요

정답: 회계 복잡, 사적 자금 사용 어려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회계·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등의 문제가 생겨요.

법인은 장점만큼 관리 부담도 있습니다.

법인 단점

  • 회계 복잡: 복식부기 필수, 세무사 필요 (연 비용 100~300만원)
  • 사적 자금 사용 금지: 법인 자금 개인 사용 = 가지급금 문제
  • 가지급금: 이자 의제 적용, 세무 리스크
  • 4대보험: 대표자도 직장 가입자로 납부 의무
  • 폐업 복잡: 법인 청산 절차 복잡, 비용 발생

가지급금 문제

  •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쓰면 대여금으로 간주
  • 법정 이자율로 이자 소득 발생 간주 → 추가 세금
  • 세무조사 시 주요 지적 사항

법인세율과 소득세 최저세율을 비교하면?

  • ·법인세 최저 6%, 소득세 최저 9%
  • 법인세 최저 9%, 소득세 최저 6%
  • ·법인세 최저 10%, 소득세 최저 10%
  • ·동일

정답: 법인세 최저 9%, 소득세 최저 6%

법인세 최저 세율은 9%(과세표준 2억 이하), 소득세 최저 세율은 6%(1,400만원 이하)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세율 비교

  • 법인세: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 초과 21%, 3,000억 초과 24%
  • 소득세: ~1,400만 6%, ~5,000만 15%, ~8,800만 24%, 초과 35~45%

법인이 유리한 구간

  • 소득이 높아 소득세율 24% 이상 적용 시
  • 일반적으로 순이익 1~2억 초과 시 법인 전환 검토

개인이 유리한 구간

  • 초기 창업자, 소득 낮은 경우
  • 손실 발생 시 개인사업자가 처리 더 유연

법인 설립 비용의 주요 항목은?

  • ·무료 (개인사업자와 동일)
  • 자본금 + 등록면허세 + 법무사 비용
  • ·세무사 비용만
  • ·공증 비용만

정답: 자본금 + 등록면허세 + 법무사 비용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법무사 비용(20~50만원) 등이 발생해요.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비용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요 비용

  • 자본금: 최소 100만원 이상 (제한 없음, 통상 1,000만원~1억)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서울 기준)
  • 법무사 비용: 약 20~50만원
  • 공증 비용 (정관 등): 약 10~20만원

예시 (자본금 1억)

  • 등록면허세: 1억 × 0.4% = 40만원
  • 법무사 비용: 30만원
  • 총 설립 비용: 약 70~100만원

설립 후 유지 비용

  • 법인 회계 기장료: 월 15~30만원
  • 법인세 신고 비용: 연 30~80만원

법인에서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절세 전략은?

  • ·불법이므로 불가
  • 합법적 소득 분산으로 세금 절감 가능
  • ·법인세만 증가
  • ·가족은 4대보험 면제

정답: 합법적 소득 분산으로 세금 절감 가능

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합법적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을 통한 가족 급여 지급은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단 실제 근무가 전제입니다.

가족 급여 절세 구조

  • 법인 이익 2억 → 대표자 혼자 수령 시 높은 세율 적용
  • 배우자/부모/자녀가 법인에 실제 근무 → 급여 지급 가능
  • 법인 소득 분산 → 각자 낮은 세율 적용

예시

  • 법인 이익 2억, 대표자 급여 1억 + 배우자 급여 5,000만원
  • 나머지 법인 유보금 5,000만원
  • 각자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총 세금 대폭 절감

주의사항

  • 실제 업무 수행 필수 (허위 고용 = 탈세)
  • 급여 수준이 업무에 비례해야 함
  • 4대보험 납부 의무 발생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은?

  • ·창업 즉시
  • 연 소득 1억~2억 초과 시
  • ·직원 10명 이상 시
  • ·사업 10년 이상 시

정답: 연 소득 1억~2억 초과 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순이익(세전)이 연 1억~2억을 초과할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하면 절세 효과가 있어요.

법인 전환 타이밍이 절세 효과를 결정합니다.

법인 전환 검토 기준

  • 순이익 1억 이상: 소득세율 35% vs 법인세 9~19% 차이 크게 발생
  • 순이익 2억 이상: 법인 전환이 대부분 유리

전환 효과 계산

  • 개인사업자 순이익 2억, 소득세율 38%

→ 세금: 약 6,000만원 이상

  • 법인 법인세 2억, 세율 9%

→ 법인세: 약 1,800만원
→ 대표자 급여 1억(소득세 포함) + 법인 유보금 1억
→ 총 세금 훨씬 절감

전환 방법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
  • 세무사·법무사 협력 필수

법인 대표이사 급여의 경비처리는?

  • ·불가능
  • 가능 (개인사업자와 달리)
  • ·연 5,000만원 한도
  • ·법인세율만큼만 가능

정답: 가능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소득을 줄여요. 개인사업자는 불가해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는 법인 전환의 핵심 절세 수단입니다.

법인 대표자 급여 처리

  • 법인이 대표자에게 급여 지급 → 법인 비용 처리
  • 법인 소득세 과세 소득 감소 → 법인세 절감
  • 대표자 개인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절세 구조

  • 법인 이익 2억 중 대표자 급여 1억 지급
  • 법인 과세 소득: 2억 - 1억 = 1억
  • 법인세: 1억 × 9% = 900만원
  • 대표자 급여 1억 소득세: 약 1,500만원
  • vs 개인사업자 2억 소득세: 약 6,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불가 이유

  • 개인사업자 = 사업체 = 동일인
  • 자기 자신에게 급여를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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